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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는 지난 1월 27일 2023년부터 새로 선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라 김제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인 위원회로, 우리시 기부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6명, 공직자 4명(위원장 포함)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부금품법에 따라 2022년 말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 6명을 1월 초 새로 선임하였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우리시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에 기탁자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사용 용도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 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기탁자의 기탁 배경, 관계, 목적 등을 판단하고,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정성주 위원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토의를 통하여 공정성 및 직무 대가성 등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 기부금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더불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하여 안내도 덧붙여 기부액의 세액공제 및 기부가 고향 재정도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에 훈풍 등 순기능이 많음을 알리며 가족 및 출향인에게 홍보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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