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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 ➀포괄임금 오․남용 ②임금체불 ③부당노동행위 ④불공정 채용 ⑤직장 내 괴롭힘
특별근로감독 실시 개요
▪ (배경)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예외 없는 특별감독 원칙
▪ (일시) ‘23.1.27.~
▪ (방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특별근로감독팀 구성‧실시
▪ (내용)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실태조사 병행 실시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집중 점검 및 실태 파악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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