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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올해부터 ‘부모급여’ 사업을 통해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각각 월 70만 원과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만 0세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하던 영아수당은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모나 영유아 통장으로 지급된다.
자녀가 2022년 3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2월까지는 월 70만원, 그 다음 달인 3월부터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급여(월 70만 원)에서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을 차감한 18만 6천 원이 지급된다.
가정 양육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4개월~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 단,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부모급여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는 등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 | 부모급여 지급 | |
만 0세(0~11개월) | 만 1세(12~23개월) | |
미이용 | 현금 70만 원 | 현금 35만 원 |
이용 | 보육바우처 51.4만 원 + 현금 18.6만 원 | 보육바우처 51.4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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