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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 : 2023. 01. 30.(월) ~ 2023.02.10.(금)까지
단속대상 : 스키장 및 눈썰매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더코리아-전북]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내 식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위생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스키장과 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70여 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등이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대상업소 외 시설 주변의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겨울철 식중독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에서도 생존하며,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이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며,“겨울철에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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