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115명,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사입력 2023.01.30 21:18매달 1만~1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하면 월 2배를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기본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 원 목돈 마련
(본인 적립 720만 원. 지원금 1,440만 원)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등 대상
자립두배통장 목적에 맞게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4일부터 25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알뜰교통카드 끝판왕 ‘The 경기패스’]① 신청 방법부터 대상, 혜택까지…‘The 경기패스’ Q&A
- 2예능 토크쇼 ‘신들의 하이텐션’ 미국TV 방영, 美배급사 ‘카비드 스튜디오’ 사전 계약 체결
- 3‘별사랑’ 고양국제꽃박람회 공연
- 4현대자동차, ‘롱기스트 런 2024’ 캠페인 실시
- 5동대문구, 힐링 색채도시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6대한산악연맹,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 성료
- 7호남대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과 사회융합대학원 대상 특강
- 8고향사랑 기금사업 1호 ‘E.T 야구단’ 힘찬 출발
- 9홍천소방서와 여성의용소방대聯, ‘4분의 기적’ CPR체험부스 운영
- 10서울에서도 바나나가 열려요! 관악구‘강감찬도시농업센터 바나나 수확 풍년’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