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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필요하다.
점검 방법의 경우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 일자 기준 1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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