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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정현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최근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추위가 이어지면서 화기 사용이 늘어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식당,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에 있는 비상구와 달리 공동주택에 있는 경량칸막이는 생소할지 모른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 공간이 있다.
이러한 경량 칸막이의 사용요령은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며, 두께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이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 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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