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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경량칸막이 아시나요?

기사입력 2018.12.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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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정현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최근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추위가 이어지면서 화기 사용이 늘어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식당,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에 있는 비상구와 달리 공동주택에 있는 경량칸막이는 생소할지 모른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 공간이 있다.

    이러한 경량 칸막이의 사용요령은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며, 두께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이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 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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