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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에서 확인

기사입력 2023.02.0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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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전기·난방비 등 정부혜택 30여 개 확인하고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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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 전기요금복지할인(한국전력공사), 에너지복지요금지원(한국지역난방공사),저소득층 에너지효율 난방개선 난방지원(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장애인가구냉난방비지원(경기도) 등 (붙임1 참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2만원⇨ 30.4만원)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www.gov.kr)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약자(노인 등)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동의하는 방법) ① 정부24 로그인 → 보조금24 → 가족등록/관리에서 “다른 가족에게 정보제공 요청”하기 ⇒ ② 요청받은 가족이 [정부24 – 사실/진위확인] → “보조금24 세대원 정보동의”에서 본인확인 후 “제공동의” 클릭

    * (주민센터 방문하여 동의하는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붙임2 보조금24 이용방법 참고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난방비 요금청구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보조금24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바란다”라며, “그동안 정부혜택이 많이 있지만 몰라서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디지털정부플랫폼을 발전시켜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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