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해당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들 공항만서 자진신고 후 출국 가능토록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국민에 대해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글로벌베스트브랜드대상’..김성완&김종숙,봄향만신..종교부문 대상 확정
- 2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3구리시, 2024 구리 유채꽃 축제 개막식과 함께 시 홍보대사로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 위촉
- 4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 5은평구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 강화교육 진행
- 6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7‘제7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현장 ‘문전성시’
- 8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9현대차 아이오닉 5 N, ‘2024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
- 10금천구,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252명 모집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