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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진주] 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 원을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30만 원씩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2월 16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13일간 진주시청년온라인 플랫폼(www.jinju.go.kr/young/fund)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들의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진주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3월 말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단, 선정된 청년근로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근무기간 등 자격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202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림으로써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발전시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월 다양한 청년정책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신청뿐만 아니라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 각종 청년 관련 사업도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하여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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