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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 동호안, 철강 외 신산업유치 가능해지나

기사입력 2023.02.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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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동용 의원, 관련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통과되면 미래 신산업 유치 등 활성화 기대
    “산업입지 규제로 신산업 유치, 제한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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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지 부족이라는 광양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제한 때문에 철강산업 이외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제철소 동호안 부지에 한가닥 햇볕이 스며드는 분위기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까닭이다.


    17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국회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산업단지의 토지와 시설의 처분 등의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 매립목적 변경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여건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광양국가산업단지는 1989년 사업승인 후 동호안 부지에 공유수면 매립 후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그러나 개발 허가 이후 30년 이상 지나면서 국가 주력산업 변화와 탄소 중립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광양국가산업단지에도 철강산업 이외의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제약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내 이 같은 호소가 계속되자 서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내 신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민간시행자에 대해 일정 기간 개발한 토지와 시설 등의 처분을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확대해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 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목적의 사유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간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국가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미래 신산업 유치 등 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 의원은“지속 가능한 성장 및 탄소 중립 등 국가의 미래 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국가전략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탄소 중립 등 경제성장과 공익적 이익 증대될 수 있도록 산업 규제를 철폐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끝 매운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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