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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월 20일(월) 영국 해사연안경비청(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갱신하였다고 밝혔다.
*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해주는 정부기관 간 합의
그간 영국과는 2003년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영국 등록 선박에 한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갱신으로 우리나라의 해기사가 영국령 도서국가(버뮤다, 케이만제도 등)의 선박에도 승선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영국과 영국령 등록선박은 전세계 선박 중 2.2%(4,735 DWT)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선박(0.7%, 1,564만 DWT) 대비 3배가 넘는 선박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영국령 국가들은 영국 대비 3배가 넘는 규모의 선박이 등록되어, 이번 양해각서 갱신을 통해 우리나라 해기사들의 해외선사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요 해운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현황(42개국)
구분 | 선 박 국 적 | 협 정 종 류 | 체 결 일 |
1 | 마샬군도 | 편무 | 체 결( ’99. 1 ) |
2 | 라이베리아 | 편무 | 체 결( ’99. 3 ) |
3 | 바베이도스 | 편무 | 체 결( ’01. 6 ) |
4 | 바하마 | 편무 | 체 결( ’01. 6 ) |
5 | 싱가포르 | 쌍무 | 체 결( ’01. 6 ) |
6 | 바누아트 | 편무 | 체 결( ’01. 10 ) |
7 | 홍 콩 | 쌍무 | 체 결( ’01. 10 ) |
8 | 말 타 | 쌍무 | 체 결( ’02. 2 ) |
9 | 가 나 | 쌍무 | 체 결( ’02. 4 ) |
10 | 파나마 | 편무 | 체 결( ’02. 4 ) |
11 | 사이프러스 | 쌍무 | 체 결( ’02. 4 ) |
12 | 벨리제 | 편무 | 체 결( ’02. 5 ) |
13 | 세인트빈센트 | 편무 | 체 결( ’02. 7 ) |
14 | 말레이시아 | 쌍무 | 체 결( ’02. 7 ) |
15 | 캄보디아 | 편무 | 체 결( ’02. 8 ) |
16 | 몽 고 | 편무 | 체 결( ’03. 5 ) |
17 | 인도네시아 | 쌍무 | 체 결( ’03. 8 ) |
18 | 미얀마 | 쌍무 | 체 결( ’03. 8 ) |
19 | 중 국 | 쌍무 | 체 결( ’03. 10 ) |
20 | 필리핀 | 쌍무 | 체 결( ’05. 09 ) |
21 | 베트남 | 쌍무 | 체 결( ’07. 06 ) |
22 | 일 본 | 쌍무 | 체 결( ’10. 03 ) |
23 | 뉴질랜드 | 쌍무 | 체 결( ’10. 04 ) |
24 | 안티구아바부다 | 편무 | 체 결( ’11. 05 ) |
25 | 키리바시 | 편무 | 체 결( ’11. 09 ) |
26 | 조지아 | 쌍무 | 체 결( ’15. 2.27) |
27 | 스리랑카 | 쌍무 | 체 결( ’15. 4.20) |
28 | 아제르바이잔 | 쌍무 | 체 결( ’16. 3.17) |
29 | 방글라데시 | 쌍무 | 체 결( ’17.10. 2) |
30 | 인도 | 쌍무 | 체 결( ’18. 4.10) |
31 | 라트비아 | 쌍무 | 체 결( ’18. 5.30) |
32 | 루마니아 | 쌍무 | 체 결( ’18. 7.30) |
33 | 크로아티아 | 쌍무 | 체 결( ’18. 8.22) |
34 | 핀란드 | 상무 | 체 결( ’18. 9.11) |
35 | 카타르 | 편무 | 체 결( ’19. 1.28) |
36 | 덴마크 | 쌍무 | 체 결( ’19. 7. 2) |
37 | 요르단 | 쌍무 | 체 결( ‘19. 8. 7) |
38 | 독일 | 쌍무 | 체 결( ‘19. 9.27) |
39 | 노르웨이 | 쌍무 | 체 결( ’19.10.22) |
40 | 그리스 | 쌍무 | 체 결( ’21.12.10) |
41 | 피지 | 쌍무 | 체 결( ’22. 5. 5) |
42 | 영 국 | 쌍무 | 체 결( ’03.10 ), 갱신(‘23.2월) |
* 편무 13개국(우리나라 해기사 면허만 상대국에서 인정), 쌍무 29개국(해기 면허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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