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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 예산 1억 원을 증액해 올해 6월까지 위기사유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출, 행방불명, 휴·폐업, 중한 질병, 가정폭력, 재난과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 상반기 한시적 완화기준을 살펴보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와 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또는 유가족) 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관계부서(통합사레관리사)의 추천자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월 346만 원), 재산 1억1천8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전년도 대비 일반재산 기준을 3천3백만 원 완화하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기준 월 119만 원), 주거지원(4인 기준 42만 원),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운 가정 798가구에 4억6천6백만 원(생계 488가구 3억6천만 원, 의료 39가구 8천만 원, 주거 5가구 백만 원, 연료비 266가구 2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통합사례 공무원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 그리고 지난해 12월 16일에 위촉된 민간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우리동네 빛누리단’ 535명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광양시 주민생활지원과(☎797-3124)와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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