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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간 등·하교길 중심
단속 적발…운행정지 180일, 운행정지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단속 적발…운행정지 180일, 운행정지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개학기를 맞아 학교 등에서 자가용자동차(승합차량)의 불법 유상운송이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3월 한달간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 학교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80일 이내 운행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발생 시에도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적법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인구 30만명 미만 49개 시 중 2위(A등급)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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