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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대상으로 22일 청주 노래방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확인을 바란다며 홍보에 나섰다.
여기서 다중이용업소란 일반음식점(1층 제외),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피시방 등 23개 업종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그 중 비상구는 화재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탈출구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비상구는 관리상의 이유로 잠금 또는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경보음발생장치, 추락방지 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표지 3가지로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으로 비상구가 발코니 및 부속실 등 비상시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된 비상구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면 된다.
끝으로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이용 피난 시 추락사고 또는 폐쇄로 인한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없길 바라며, 오늘도 안전을 기원, 행복을 희망해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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