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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근절…위반사실 확인 시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강력대응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 홈페이지(바로가기 url.kr/dmths8) 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토지정보과 또는 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 광주시 홈페이지 (www.gwangju.go.kr) → 분야별 정보 → 도시·건설 →부동산→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신고센터
광주시는 신고 접수 후 사실조사에서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다운·업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병행은 물론, 매월 자치구와 함께 잦은 민원발생 및 시장교란행위 우려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거래 실태가 공개되면 불법사례가 줄어들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선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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