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가해자 소송 시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지원 골자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1일 서 의원측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 기술을 불사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2차 가해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변호사 부부는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 2018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자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면서 집행정지 등 불복절차를 7차례나 진행했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현실판 ‘더 글로리’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현행법은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률적 지원 미비와 함께 학생 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징계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부모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리되서는 안 된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 기술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제출한 청소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폭력 상담 건수가 매년 40% 넘게 치솟았다”며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학생부 기재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원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호·이병훈·서삼석·유기홍·김철민·이동주·박광온·민형배·신정훈·임오경·김용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 2[알뜰교통카드 끝판왕 ‘The 경기패스’]① 신청 방법부터 대상, 혜택까지…‘The 경기패스’ Q&A
- 3KG 모빌리티,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전시회 ‘EVS 37’ 참가
- 4신성훈 감독 부캐 ‘유아’ ..OBS새 예능‘신(神)들의 하이텐션’ MC발탁
- 5예능 토크쇼 ‘신들의 하이텐션’ 미국TV 방영, 美배급사 ‘카비드 스튜디오’ 사전 계약 체결
- 6전남드래곤즈 -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 7전남드래곤즈, 안양전 ‘광양교육지원청의 날’ 브랜드 데이 개최
- 8신예 차세진, 글로리어스 엔터와 전속계약…’프래자일’ 캐스팅
- 9전남 교육가족, 충무공 탄신일 맞아 명량대첩지를 걷다
- 10전남드래곤즈, ‘준프로 계약’ 광양제철고 3학년 공격수 손건호(2006년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