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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에 건의

기사입력 2023.03.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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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량 감소 및 가격하락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해제 적극 요청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빗발쳐

    [더코리아-서울 양천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2,130㎡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다음 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 만큼,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급감(‘20년 기준: 707건, ’22년 기준: 86건)했으며, 거래가격도 최대 6억 6천만 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서울시와 양천구에 빗발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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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택지개발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사진2) 목동아파트 전경(3).jpg
    목동아파트 전경
    사진3) 목동아파트 전경(3).jpg
    목동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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