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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최대 40만 원 환급 ...납세자 별도 신청 필요 없어
기사입력 2023.03.21 13:09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4년까지 연장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한 광진구민 대상, 최대 40만 원 환급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한 광진구민 대상, 최대 40만 원 환급
[더코리아-서울 광진구]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난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세액을 일괄 환급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올해 초 감면 혜택 없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구민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한 광진구민에게 최대 40만 원을 환급한다. 환급 대상이 되는 구민은 총 179명이며, 환급금 총액은 7천1백만 원이다.
특히, 이번 환급 조치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구가 직권으로 환급을 진행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연장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심사 지연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져, 이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구는 환급대상자에게 이번 주 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자동차세팀(☎02-450-74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개정사항과 환급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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