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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징수에 나섰다.
화순군은 3월부터 6월 말까지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 반을 편성하여 강제징수에 나선다.
3월 초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555건으로 체납액은 약 2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과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전화통화, 우편발송,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요금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수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성실 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고액 체납 수용가는 특별히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재정은 군민들이 납부 하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체납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상하수도요금 부과 금액은 약 6억 9000만 원이며, 징수 금액은 6억 1000만 원으로 약 88%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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