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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 안내

기사입력 2023.03.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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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ㆍ체험학습 등과 관련한 단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3월 20일부터 해제함에 따라, 학교 통학 및 학원 이용, 행사ㆍ체험활동 등과 관련하여 단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을 안내하였다.

     

    그 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항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교실ㆍ강당 등에서 합창수업 시

     -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 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ㆍ졸업식 등에서 교가ㆍ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  밖에 다수 밀집된 실내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교육ㆍ홍보를 강조하고, 다빈도 접촉부의 1일 1회 이상 소독, 주기적 환기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교 및 학원의 실내ㆍ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인방역수칙의 지속적인 실천과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ㆍ검사를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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