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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공간 공사 시 ‘발파 분진 관리’, 준공 이후 ‘지하 시설물 관리 필요’
지반침하에 대한 공공안전 확보
지반침하에 대한 공공안전 확보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 지난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구청장은 이번 조례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 내용에는 △기본방향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지하 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 구성원으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위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전 의원은 서구 관내에 지속적으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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