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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30일 이내 의무 신고해야…위반 시 100만 이하 과태료 부과
[더코리아-제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뒀으나,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부터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만료되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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