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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4일 넘으면 쇳물 굳는데 '조업정지 10일' ... 최대 6개월 이상 조업 중단 ‘위기’

기사입력 2019.06.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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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업계, 안전밸브 개방은 화재나 폭발 등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시민단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 및 공식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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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광양]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제철소가 가동을 멈출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전남도와 경북, 충남도가 제철소 고로 정비 시 대기오염방지설비인 블리더(Bleeder,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의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문제는 조업정지 이후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고로는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1,500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를 하게 된다. 그동안 축적됐던 가스와 수증기 등을 블리더를 통해 빼내는 것이다.

     

    이때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되어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로 내부에 스팀(수증기)을 주입해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 때 주입된 스팀과 잔류가스의 배출을 위해 고로 상단에 있는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개방하게 된다.

     

    포스코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방법으로 휴 풍 시 안전밸브 개방은 화재나 폭발 등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이며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는 입장이다.

     

    고로 조업정지 10일은 단순히 10일간의 조업정지가 아니다.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 경우에 따라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120만 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하여 8천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철강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과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1700억원, 현대제철이 5300억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환경 설비 투자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블리더 개방은 폭발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필수 공정으로 현재로는 조업정지 후 재가동해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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