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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촉구

기사입력 2019.06.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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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를 개방하여 유해가스가 집진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방출되도록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이라는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618일 감독기관인 전남도 주관으로 고로 대기유해물질 무단배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업정지 10의 행정처분은 위법성이 확인되어 환경부와 전남도, 철강사협회와 포스코등이 두 달 이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지난 424일 결정되었다.

     

    그러나 포스코는 고로 대기유해물질 방출이 철강제조 공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존하는 기술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대기환경보전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 행정당국과 환경단체 등에 철강 산업을 죽이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광양시 이통장협의회, 광양제철소 협력사협회·포스코광양지역협력사 상생협의회 등을 앞세워 행정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당사자인 포스코는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환경오염에 따른 광양만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다.

     

    지금은 환경오염과 기업의 성장이 함께 가야한다. 그 어떤 기업도 국민다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발전할 수 없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오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또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다.

     

    정의당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는 노동조합-회사-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포스코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현장점검(환경오염물질 발생지점과 노동 작업환경)을 할 것을 요구한바가 있다.”정치적 압박을 통해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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