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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민단체,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배출사고’ 대책 촉구

기사입력 2019.07.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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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71일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 코크스 화성공장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로공장 5개소의 브리더가 열리고 연이어 제강공장 하늘 위는 붉은 연기가 치솟으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 조치 없이 한 시간가량 방출됐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1시간가량 전시를 방불케 하는 폭발음과 불꽃, 검은 연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안전을 위한 대피명령도 없었으며, 사고 정보 등이 제공되지도 않아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한다.

     

    포스코는 이날 사고가 제철소 내부의 변전소 차단기 수리작업 중 정전이 발생했고,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코크스로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태워 외부로 배출(Flare-stack) 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꽃이라며 화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굴뚝 안에 있는 비상밸브는 폭발 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개방된 것이며,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로 브리더와 유사한 비상조치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 설명했다.

     

    이번 정전사태로 인해 코크스로를 포함, 5개의 고로와 제강과 연주공장까지 이상공정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지어 각 공정의 독립된 비상발전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1코크스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내부 열이 상승하여 임계점에 다다르면 압력 상승관이 열릴 수 있다하더라도, 고로의 송풍이 다운되고 제강의 집진장치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 한 것이다.

     

    이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 결과 45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발생했다. 지난 61일 공장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가 죽고 난 뒤, 한 달 만에 대형 사고가 또 터졌다.

     

    반복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건 사고는 제철소의 안전 및 환경설비관리 실태에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시민단체는 이번의 사고는 그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수 십 년 동안 원가절감을 외치며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환경설비 투자를 게을리 한 결과가 낳은 인재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대기 중에 방출된 오염물질의 정확한 성분조사와 이로 인한 주민, 노동자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공정으로 이야기 되는 코크스로(Coke oven plants)는 석탄을 가열하여 코크스(고체), 액체 및 가스로 분해하는 공정이다. 연소설비에 배출되는 1이상의 고온배출가스를 이용하여 석탄을 14~28시간 동안 직접 가열하여 선철을 생산하는 고로에 중요한 환원제 역할을 하는 코크스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코크스 오븐가스가(COG, Cokes Oven Gas)가 발생하며 화성공정에서 정제하여 연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번 광양제철소의 정전사태로 인해 1차적으로 코크스로의 화성공정의 이상공정으로 인해 정제되지 않은 다량의 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 되었다. 또한 미분탄으로 석탄 장입 시, 먼지뿐만 아니라 벤젠, 벤조피렌 등 발암배출 되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이상공정이라는 명분으로 가스가 긴급하게 배출이 되더라도 코크스 오븐 가스는 플레어스택 연소(Flare-stack)를 통해 우회배출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단순 정전 사고만으로 일단락 돼서는 안 된다. 가스 배출 경로를 확인하고 각 공정의 저감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

     

    시민단체는 환경부와 전라남도는 주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다뤄 내용연수(耐用年數)기간이 다 된 시설을 점검하고, 대기오염배출 관행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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