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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완도]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기초 지자체의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법적 절차이다.
완도군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 보조금 적격성 심사에서도 ‘적정’ 평가를 받으며 국비 지원 적정사업 선정에 이어, 중앙투자심사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엄격하고 까다로운 중앙정부 행정 절차를 마쳤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총 사업비 320억 원(국비 160억 원)으로 완도군 신지면 신리(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조성한다.
해양치유센터 내에는 해수, 해니, 해염,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22개의 테라피 시설이 들어서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등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 7월 중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2017년도에 선정된 전국 4개 선도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를 마치게 된 것은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열정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국회를 셀 수 없이 방문하여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완도군의 준비 사항 등을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시켜온 노력의 쾌거인 것이다.
이에 신우철 완도군수는 “2019년은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완도군에서 해양치유산업을 최초로 추진하는 의미 있는 해이며, 국내 최초로 건립하는 해양치유센터가 국민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가 완공되는 2021년까지 해양치유산업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지역 브랜드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자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명사십리 해양치유 체험존에서 노르딕워킹, 다시마 풀장, 필라테스, 모래찜질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여름 그리고 휴식,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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