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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변호사님의 친절한 안내
•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과 근절, 그 출발점이 가정이라는 인식 계기 마련
2012년 9월 21일 오전 10시 광양백운중학교 강당에서는 광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가 마련한 ‘2012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이 개최되었다. 2012년 교육현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강좌여서인지 시종일관 학부모들의 경청 태도가 사뭇 진지하였다. 이날 강사로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 소속 조새미 변호사가 초청되었으며,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학교폭력 문제가 우리시대의 중심 화두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조새미 변호사의 이번 강연은 학교폭력의 법률적 개념에서부터 지난 5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학교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사소한 언어폭력부터 물리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자칫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 문화 전반의 문제점들을 기성세대인 학부모들이 가정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뜻 깊은 강좌였다는 것이 참석한 학부모들의 전반적인 강좌 청취 소감이었다.
특히 이날 학부모 교실에서는 가해 학생 학부모가 될 경우, 이수해야 할 특별교육이라든가, 학부모로서 공동 책임의 법률적 시행령들도 안내되어 학생 간의 폭력 사건이 단순히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연대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법률 시행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강좌였다.
김기웅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국한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정의 밥상머리교육에서부터 학생 인성 교육이 강화되어 우리 광양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광양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양백운초와 광양여중 등에서 릴레이 식으로 2학기 동안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통해 교육 관련 정보를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녀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며, 다양한 학부모 관련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참여 인식 확대와 실천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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