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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나주시 청동4번길)를 9월 중 정식 개장에 앞서, 내달 1일부터 임시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소·중·(특)대형화물차는 8월 1일부터 정식 개장 때까지 차고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총 사업비 186억 원(국비 135, 시비 51)이 투입된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7년 착공해 올해 6월 준공을 마쳤다. 청동4번길 부지 49,083㎡에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 정비 및 편의시설동을 갖췄다.
시는 정식 개장에 앞서, 8월 한 달 간 차고지를 임시 개방하고 대대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화물차량의 공영 차고지 이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시 개방 기간 도심권과 도로변 등 불법주차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 밤샘 무단 주차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화물차 주요 단속지점 15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장을 통해 밤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적극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공영차고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물·운수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민 모두가 솔선수범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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