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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24.(월) ❶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❷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개정안을 확정, 공포*하였다.
* 대한민국 전자관보 : https://gwanbo.go.kr/main.do
이에 따라 ❶일본을 “가의2 지역”⇒“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24.(월)부터, ❷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4.28.(금)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2.24일)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3.23일)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 ❶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 기존: (가의1 지역)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 / [가의2 지역]일본
개정: (가 지역으로 통합)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등 29개국
<허가 심사절차 변경사항>
구분 | 종류 | 개정 前 | 개정 後 |
심사기간 | 개별수출허가 | 15일 | 5일 |
포괄수출허가 | |||
신청서류 | 개별수출허가 |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5종 | 허가신청서 등 3종 |
포괄수출허가 | 최종수하인진술서 등 3종 | 허가신청서 1종 |
[ ❷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한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4.28일(金)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벨向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상황허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개정 전 57개 | 개정 후 798개 |
(현재) 전자, 조선 등 57개 | (좌동) 전자, 조선 등 57개 (신규) 산업〮〮 건설기계, 철강〮 화학제품, |
고시 시행 전인 4.27.(목)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고시가 시행되는 4.28.(금)부터는 ①旣계약분 수출(4.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②100% 자회사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對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설명회 : 4.26일 14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접속 안내
** 상담 데스크 : ☎ 02-6000-6496~9
*** 통제품목-HSK 연계표 :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공지사항 게시판에 등재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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