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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8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대폭 인상된다.
특히 이번달부터 소화전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등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정열 고흥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시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고흥군민 모두 불법주정차 금지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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