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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승강기 소유자는 오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시행(2019.3.28.)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돼 승강기 소유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책임보험을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보험사를 통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승강기민원24)에 입력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이다.
※ 보상한도액 : 사망 1인당 8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부상등급별(1-14급) 기준금액(20만원~1,500만원) 이상
장애등급별(1-14급) 기준금액(500만원~8,000만원) 이상
승강기 책임보험 신규 상품 출시 지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전국적으로 3개월간 유예됐지만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 27일 종료됨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중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8일부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 과태료 부과금액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승강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광주지역 승강기는 올해 6월말 현재 2만1232대이며, 승객용, 침대용, 승객화물용, 소방구조용, 피난용, 장애인용, 전망용, 주택용, 화물용, 소형화물용,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휠체어리프트 등으로 구분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시민과 직접 연관되는 보험가입과 관련, 승강기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지하철 역사광고,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 시, 공동주택망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문 등재 완료 : 3.21.
승강기 관리주체 개별 안내문 시 에서 일괄 송부 완료 : 3.25.
자치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등재 : 3.26.부터
자치구 주민센터 출입구 안내문 게재 및 통장회의시 적극홍보 : 3.26.부터
자치구 사고배상보험 미가입자 개별안내 실시 : 6.3.부터
지하철 20개역사 LED행선안내게시기 문자방송 광고 : 9.1.부터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보험가입 대시민 홍보 : 9.9.예정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승강기 책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시 소유자나 이용자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승강기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낙뢰와 폭우로 인한 정전으로 광주시에서 발생한 승강기 갇힘사고와 관련해 “승강기 이용 중 승강기가 갑자기 정지하면 당황하지 말고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버튼을 누른 후 사고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침착하게 구조대를 기다려야 한다”며 “비상통화장치 주변에 적혀있는 7자리 승강기 고유번호를 불러주면 신속히 구조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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