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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경우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3월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보험이 됐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27일(금)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며,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최대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건물 주소와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 층수, 승강기 최대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 상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또는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는 모든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며, 해당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 또는 재가입해야 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 원(사망에 따른 실손해액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2000만 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 원 △후유장애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 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 원 한도다.
황봉운 사회재난팀장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장해 주는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및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승강기 관리 주체자분들께서 기간 내 의무가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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