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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공동주택 세대 간 경량칸막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10월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의 가구 간 발코니에 설치하고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피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사다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로 인해 출입구가 막혀,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를 통해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맨몸으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시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순천소방서에서는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 및 이용법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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