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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시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고흥읍 관내 아파트(주공아파트, 장미아파트 등)를 방문하여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체로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고흥소방서 한 소방관은 “화재 등 위급상황 시 경량칸막이는 우리 가족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의 통로”라며“평소 경량칸막이 위치를 파악해 놓고 물건 적치 등을 삼가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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