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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시금고 변경(기업은행 → 광주은행)에 따른 납부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세금 납부서비스 일부가 2019년 12월 31일 23시 30분 부터 2020년 1월 2일 오전 9시 까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일시 중단되는 시스템은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이며, 이 기간동안 시의 모든 지방세(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상계좌로는 납부할 수 없다.
가상계좌를 제외한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공과금수납기 등을 이용한 납부는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 시금고가 변경됨에 따라, 양 금고간의 이관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위해 최소한의 불가피한 시간이니 만큼,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가상계좌 세금납부는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 이후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목포시는 2020년 1월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광주은행, 농협은행 가상 계좌 납부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업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2019년 12월 31일 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2019년 12월분 자동차세를 2020년 1월에 납부할 경우 가상계좌 금융기관을 잘 확인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도 내년 1월부터 기업은행에서 광주은행으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납부 관련 문의는 지방세는 세정과(☎ 061-270-3486)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호과(☎ 061-270-85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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