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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 조례…장례비 최대 150만 원 지원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공영장례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평생을 힘들게 살다 외로운 죽음을 맞은 소외계층에게 장례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할 때 ▲저소득층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부족한 가구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가 대상이 된다.
공영장례 지원액은 1인당 최대 150만 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차액이 지급되며,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전남 도내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30명, 2016년 41명, 2017년 52명, 2018년 53명, 2019명 7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라남도는 2019년 무연고자․저소득층 사망자 303명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한바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장례문화도 계속 확산 시켜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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