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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 19일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前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前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 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판결에 비해 2년의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람이 진술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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