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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작지만 큰 보험 ‘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기사입력 2020.0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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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군민 대상 2년째 가입...농기계 사고 등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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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각종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피해를 본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했다. 올해는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등 3종의 담보를 추가해 군민 혜택을 확대했다.

     

    민선 7기 공약인 군민 생활안전보험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는 군민 생활안정 정책 중 하나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500만 원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된다.

     

    보장 기간은 202021일부터 2021131일까지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연령, 성별, 직업, 병력과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서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 중 전입자 역시 자동으로 가입된다. , 15세 미만 군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익사사고 사망’, 자주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3종을 추가했다.

     

    올해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익사사고 사망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종이다.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 재난안전과(061-379-3779)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에 문의하면 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꼭 필요한 안전정책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더불어 행복한 화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1)자연재해 상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2)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3)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5)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6)강도 상해사망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7)강도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500만원 한도

    (8)익사사고 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500만원

    (9)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한도

    (10)청소년유괴·납치· 인질 일당

    군민(13~18)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 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일당

    10만원

    (11)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만원

    한도

    (12)미아 찾기 지원금

    군민(8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100만원

    (13)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14)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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