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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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