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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성착취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아동성착취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남부와 서울, 부산, 경남 순이었다.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 광양·곡성·구례)은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아동성착취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아동성착취 범죄는 총 3,903건이었다. 성착취범죄는 전국 18개 지역 중 ▲경기남부 731명, ▲서울 617건, ▲부산 513건, ▲경남 505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검거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786명, ▲경기남부 587명, ▲부산 526명, ▲인천 342명 순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들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아동성착취범죄’에 포함된다.
아동성착취물의 적용법조 | |||
적용법조 | 위반행위 | 비고 | |
청소년 성보호법 | 제11조 |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 미수범 처벌 | 무기징역, 5년↑ |
②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공연전시·상영 | 10년↓ | ||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공연전시·상영 | 7년↓, 5천만원↓ | ||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 3년↑ |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 | 1년↓, 2천만원 ↓ | ||
제12조 |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관련 아동·청소년 매매·국내외 이송 ※ 미수범 처벌 | 무기징역, 5년↑ | |
제17조 | ①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 후 즉시 삭제ᐧ전송방지ᐧ중단 조치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3년↓, 2천만원↓ |
정인화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 의원은 “디지털성착취 범죄 개념의 입법은 물론 영상 소지, 시청 접근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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