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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7일부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자체 지원금으로 사업비는 도(40%)와 시ㆍ군(60%)이 공동으로 마련하며, 목포시의 경우에는 시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15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개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당 30~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1회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아래 조견표 참고)로, 선정기준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있는 가구는 건강보험료만 적용하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가구 또는 혼합 가구(직장가입과 지역가입 둘 다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료와 일반재산(기준 1억8,88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제외)을 함께 적용한다.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기준(조견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지원금액 (선불카드) | |||
① 직장 | ② 지역 | ③ 혼합 | ||||
1인 | 1,757,000 | 59,118 | 21,342 | - | 30만원 | |
2인 | 2,992,000 | 100,050 | 85,837 | 100,076 | ||
3인 | 3,871,000 | 129,924 | 121,735 | 131,392 | 40만원 | |
4인 | 4,749,000 | 160,546 | 160,865 | 162,883 | ||
5인 | 5,628,000 | 189,063 | 195,462 | 192,080 | 50만원 | |
▶ 재산기준(188,800천원) : 직장 및 혼합가입자(적용), 지역가입자(미적용) |
신청은 5월 29일 까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접수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접수 5부제가 도입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 1ㆍ6은 월요일, 2ㆍ7은 화요일, 3ㆍ8은 수요일, 4ㆍ9는 목요일, 5ㆍ0은 금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5부제는 인터넷 접수 시에도 적용되며, 다만 주말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한 뒤 업로드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건강보험료 조견표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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