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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안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 의원은 스쿨존에서 계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통학로 용어에 대한 정의, 어린이 통학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안전시설 설치는 안전표지,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차량 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등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9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인력확충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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