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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례식장 10개소 현장조사 및 홍보활동 전개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오는 11월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해 특별홍보‧점검에 나선다.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종합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올해 11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역시 금지돼 종이봉투, 생분해성수지제품 등만 제공 가능하다.
시는 시 홈페이지, SNS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을 안내하고 지역 유관기관 등에 홍보자료를 별도 발송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 실천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며 시민들께서 1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시에서도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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