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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수광양항만관리(주), 채용비리 의혹 포착 ... 사장 공개채용 순위 뒤바꿔

기사입력 2020.06.0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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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자 아닌 순위 뒤바뀐 채용 문제 될 것 없다.” ... 전라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당원으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및 서갑원 국회의원 후보 등 선거운동 이력 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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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전남 광양(양민철)] 경찰이 지난 2015년 서울 서대문구청 7급 별정직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최종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남 광양에서도 부정채용 의혹이 포착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의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가 지난 20191월 공개채용으로 진행한 제2대 사장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뒤바꿔 조작해 최적의 1순위자를 배제하고 무리하게 차순위자인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다.

     

    20181231일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모집(공고 제2018-31)공고를 내고 1차 시험(서류심사) 2차 시험(면접심사)을 통해 순위를 정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이사장 차민식)가 내정된 김재우 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정했다.

     

    서류심사에 5명의 후보자가 접수했으며, 이 중 1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돼 탈락(발표:2019114(월요일))하고, 2019118(금요일)에 나머지 후보자 4명이 최종 면접심사를 치뤘다.

     

    이 과정에서 4명의 대상자 중 최고점을 받은 1순위자가 채용돼야 하지만 실제로 합격 통보를 받은 건 김재우 사장이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면접심사 과정에서는 모집공고에도 없는 제한 사항을 추가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사팀은면접 직전 각 후보자에게 정당에 입당한 정당인은 입·후보 할 수 없다.”며 사실확인서를 요구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4(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그러나 당시 김재우 사장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선거운동에도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당일인) 2019114일에서야 당적을 정리했다.”고 인사팀이 밝혔다.

     

    모집공고에도 없는 제한 조건을 법을 어겨가며 2차 시험(면접심사) 당일에 신설한 여수광양항만관리()와 불과 몇 일 사이에 당적을 정리하였다는 김재우 사장 사이에는 많은 의혹이 생기게 한다.

     

    <편집자 주:인사팀 관계자는 당적 여·부는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이므로 언론 및 당사자인 지원자 등 에게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채용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 된 경비지도자 자격증의 취득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구두상으로만 답변함.>

     

    인사팀 관계자는 정당인 여·부가 사장채용 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의 자격과 무관하고,모집공고에도 정당인 여·부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법을 어겨가며 제한 사항을 신설해, 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심사에 불이익을 받은 후보자가 있을 수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 하면, 합격자 내정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이유이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최종 4명의 후보자에 대해 순위를 정한 다음 이사회에 추천했고, 2018124일 차민식 이사장(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2대 여수광양항만관리()의 사장으로 순위를 뒤엎고 1순위자가 아닌 김재우 내정자를 선출했다.

     

    이 사건은 당원 여·부 및 경비지도자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의 각종 낙하산 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에 고발 접수됐고, 감사원에서 조사하던 중 김재우 사장이 후보자 중 1순위가 아닌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여수광양항만관리()에서 1순위자가 아닌 자의 채용이 그렇다고 부적격자는 아니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했다.

     

    여수광양항만관리()“3배수 또는 4배수를 뽑아 최종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선출한 것이니 순위에 상관없이 채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용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러 의혹 속에 채용된 김재우 사장은 전남 순천 출신의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전라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및 서갑원 국회의원 후보 등 선거운동 이력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대문구청 채용 비리 기사·댓글>

     

    *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좌절하고 눈물 삼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만의 *음서제*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었네요. 국민과 나라 이름 빼고 싹 다 바꿔야 합니다. 티끌만한 비리라도 발견되면 전부 옷 벗기십시오.’

     

    * ‘지금껏 점수나 순위와 상관없이 결정권자 마음대로 선출할 거면서 공개채용 한다고 했던 것이냐? 그래서 낙하산 내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공채하는 것이라 다른 지원자들은 들러리일 뿐이라는 말이 비일비재했다.’

     

    * ‘합격자 바꿔치기죠. 나머지는 대부분 들러리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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