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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수광양항만관리(주), 채용비리 의혹 포착 (2보)...합격자 발표 통지 안해
기사입력 2020.06.01 04:04 채용 여부 알릴 의무에 대한 채용절차법 위반
[더코리아-전남 광양(양민철)] 경찰이 지난 2015년 서울 서대문구청 7급 별정직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내정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최종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남 광양에서도 부정채용 의혹이 포착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의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주)가 지난 2019년 1월 공개채용으로 진행한 제2대 사장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뒤바꿔 조작해 최적의 1순위자를 배제하고 무리하게 차순위자인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다.
또한, 지원했던 후보자 중 일부는 2대 사장의 선출과 임명 및 출근 당시까지 채용 여부에 대해 통보하지 않아 마냥 기다리다가 뒤늦게 확인하고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묵묵비답으로 일관하던 여수광양항만관리(주) 관계자는 그만둔 1대 사장의 책임이라며, 1년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탈락한 후보자에 사과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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