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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 중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5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관위에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첨부서류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은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6억 1,465만여 원으로 후보자 1인당 평균 9,983만여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8,199만여 원의 54.8%에 해당한다.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지출액 등>
(단위 : 명,만원,%)
구분 | 선거구수 | 보고서 제출 후보자수 |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1후보자당) | 선거비용 지출총액 | 평균 선거비용지출액 (1후보자당) | 평균 지출율 (1후보자당) |
제21대 국선 | 253 | 1,118 | 18,199 | 11,161,465 | 9,983 | 54.8 |
제20대 국선 | 253 | 943 | 17,534 | 11,304,404 | 12,116 | 69.1 |
중앙선관위는 4월 27일부터 전국에 18개의 T/F팀을 구성하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선거비용 축소·누락,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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