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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무더기 고발...‘근로기준법 11조’ 폐지 요구

기사입력 2020.06.3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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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하다, 한 회사를 10개 이상 쪼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접수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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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서울(양민철)] 힘들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위기로 내몰리는 재난의 악순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취약한 노동자를 더울 차별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약칭 권유하다’, 대표 한상균)는 지난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고발장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하며 후속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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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한상균 대표> 

     

    권유하다는 지난 25일 근로기준법의 차별 조항을 악용해 불법·편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곳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명명하고, 부당하게 피해당하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사회적 고발 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권리찾기유니온 온라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업장 중 1차로 법리검토를 마친 27개 사업장을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이번 고발에는 제보자 신원 보장과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 명의 사회 인사들과 시민이 공동고발인으로 동참했다.

     

    제보된 사업장 중 70%가 넘는 대표적 사례는 근로기준법 11(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의 적용을 피하려고 서류상 사업장을 쪼갠 유형인데, 많게는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쪼갠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엔 대기업 직영사업장, 외국계 무역상사, 200여 명 이상 일하는 대형쇼핑몰, 프랜차이즈 등 고도의 노무관리로 기획된 악의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어떤 유형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가장 큰 피해는 부당해고와 시간 외 수당의 미지급이다. 직장에서 해고돼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조차 불가능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한 제보자의 경우 주당 80시간 가까이 노동을 강요당해 살려고 직장을 그만둔 사례도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11조가 영세사업장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부당한 해고와 연장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연히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고발인 중 한 사람으로 참석한 제보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직영주유소는 정유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곳으로 신뢰하여 비싼 비용을 지불 하면서까지 이용하고 있으나, 직영 간판을 달고 직영사업자 및 각종 인·허가로 영업 중인 직영주유소에 대해 정유 4사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관리용역계약으로 대부분 위탁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직영사업장 쪼개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직영주유소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한다는 업체는 단일 업종의 상품대리를 품목으로 한 사업자로 사무실도 없고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도 없으며 심지어 위탁사업 허가조차 취득하지 않은 무등록·무허가 업체인 페이퍼컴퍼니 즉 불법하도급으로, 대기업 정유사들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물 취급소에 대해 무등록·무허가 업체에 관리와 운영을 맡겼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며, 국세청에서도 정유사의 직영사업장 쪼개기는 탈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유하다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단, 가짜 5인미만 사업장 집중 실태조사 등 후속계획도 발표하고, 취약 노동자 권리 찾기와 차별 폐지를 위한 사회적 행동을 다짐했다.

     

    또한, 권유하다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악용해 가장 기본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정부에 근로기준법 11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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