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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관련 직무연수 개설, 운전직 교통사고 면책조항 신설 등 총 87개항 최종 합의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6월 2일(금) 11:00,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지방공무원노동조합(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대구교육청지부)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인권침해 방지 및 재발방지 노력,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T/F에 노동조합 참여, ▲조리사 직무연수 및 정보화 연수기회 확대, ▲운전직렬 교통사고 발생 시 면책 가능 조항 신설, ▲지방공무원 적기 결원 보충, ▲맞춤형복지제도 개선, ▲사무실 근무 환경 개선 등이다.
또한,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복지, 근로조건, 고충처리에 대한 사항은 연 2회 노사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과 지방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들의 노고로 대구교육이 발전하고 있음을 믿으며, 상호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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