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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울산 남구]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작업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에 해당한다.
이번 측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측정기관이 수행하여 도로보수원, 방역, 잡초관리단, 구내식당 조리 등 8개소를 대상으로 측정했다.
남구는 측정 이후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의 개선 조치는 물론 측정 주기 단축, 특수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 및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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